사건번호:
95다30062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토지의 타주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후 대금 중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그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2] 타주점유를 상속으로 승계한 자의 점유의 성질
[1] 어느 토지를 타주점유하는 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4회에 걸쳐 분납하되 그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수 없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매매 목적물의 전대, 양도나 저당권 설정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금 일부만을 납부하였지 4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는 여전히 타주점유로 남게 된다. [2] [1]항의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그 점유를 계속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점유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1]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338 판결(공1991, 211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공1992, 2262),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공1994하, 3071) /[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1987, 41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1. 선고 95나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망 소외인(1976. 3. 11. 사망)과 혼인하여 해방 직후부터 그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상의 귀속부동산인 목조와즙 2층 주택에서 거주해 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오다가 1963. 1. 29. 위 망인 명의로 국가로부터 위 주택을 대금 12,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1968. 12. 31. 그 소유자인 소외 부산광역시로부터 대금 1,23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원고 2도 1962. 11. 11. 위 주택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원고 1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68. 12.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88. 12. 31.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부산광역시가 1974. 1. 21.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시유재산 연부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당시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 당시 원고 1은 매매대금 중 246,000원을 납부하면서 잔금 984,000원은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매년 12. 31. 금 246,000원씩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1이 분할 납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부산광역시가 1972. 1. 7.경부터 1973. 11. 2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그 납부를 최고한 후 1974. 1. 21. 위 원고에게 잔금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부산광역시 또는 그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승계받은 피고는 계약해제한 때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1984년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 왔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은 귀속부동산인 그 지상 가옥에 연고권을 가지고 거주하게 된 때문임이 분명하여, 그들의 점유는 점유의 시초에 타주점유임이 명백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이로써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려면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것인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 대금을 4회에 걸쳐 분납하되, 그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수 없고(제11조),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매매 목적물의 전대, 양도나 저당권 설정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제7조) 알아볼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 이유 설시와 같이 소외 망 고인선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일부만을 납부하였지, 4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상, 소외 망 고인선과 부산광역시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망 고인선이나 원고들이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점유는 여전히 타주점유로 남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점유를 계속한 이상 원고들의 점유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점유가 종전의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변환된 것처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경작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자주점유)가 핵심이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경작한 경우(타주점유)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기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자주점유란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치 내 땅처럼 소유자와 같은 지배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다면,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작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지분 비율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국가 소유 땅(귀속재산)을 몰래 사서 오래 점유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는 애초에 정당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