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위치나 면적 등을 정확하게 측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 바로 측량성과도라고 합니다. 만약 측량성과도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정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측량성과도 정정신청 거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측량성과도 정정신청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측량성과도는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지적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 참조). 즉, 토지에 대한 사실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일 뿐, 측량성과도의 내용이 바뀐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측량성과도에 면적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실제 토지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측량성과도 정정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측량성과도 자체가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측량성과도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정신청 거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토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위치, 경계 등을 표시하는 지적도를 정정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지적도 정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지, 토지 소유권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측량 결과를 확인하는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측량 결과 자체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자체는 단순히 측량 결과가 정확한지만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측량 결과도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 담당 부서는 측량의 정확성만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법 위반 가능성 등 다른 사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측량을 새로 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측량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일치를 근거로 측량 없이 지적도 경계를 정정한 행위는 불법이며,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지적공사의 측량도면이 아니어서 토지 분할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법원은 지적공사의 측량도면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경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