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27

민사판례

측량 결과가 다르다고 무조건 증거가 안될까?

땅 주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자기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는 측량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문제는 측량 결과가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를 때,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측량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측량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방법이 적법한지, 측량 결과가 믿을 만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측량 결과가 잘못된 방법으로 측량되었거나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다른 측량 결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법성과 신빙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여러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측량 결과를 배척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측량 결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더라도, 어떤 측량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방법이 적절했는지, 결과가 믿을 만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측량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어떤 측량 방법을 사용했는지 (도근측량, 현형법측량 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의 종류): 증거는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한다.
  • 민사소송법 제305조 (사실의 인정):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한다.
  •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537 판결: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원용한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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