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자기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는 측량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문제는 측량 결과가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를 때,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측량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측량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방법이 적법한지, 측량 결과가 믿을 만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측량 결과가 잘못된 방법으로 측량되었거나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다른 측량 결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법성과 신빙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여러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측량 결과를 배척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측량 결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더라도, 어떤 측량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방법이 적절했는지, 결과가 믿을 만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측량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측량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어떤 측량 방법을 사용했는지 (도근측량, 현형법측량 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민사판례
땅 경계 측량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이 다를 때, 법원은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법원이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했더라도 그 선택이 합리적이라면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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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토지 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하더라도, 증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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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 분쟁 시, 법원에 측량 감정 신청서(감정 목적, 목적물, 사항 명시)를 제출하여 전문가의 객관적인 측량 결과를 증거로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 담당 부서는 측량의 정확성만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법 위반 가능성 등 다른 사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자체는 단순히 측량 결과가 정확한지만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측량 결과도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