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민사판례

땅 사고팔 때, 그냥 측량하면 다 지적측량일까요?

땅을 사고팔 때는 면적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측량을 하는데요, 그냥 아무나 측량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 매매에서 측량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판매자는 토지의 점유 현황을 측량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그 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라 181평 이하로 분할이 안 돼서, 면적 비율대로 지분을 넘겨주는 등기(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이 문제가 되었어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를 위해 한 측량이 지적법에 정해진 '지적측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소재, 경계, 면적 등을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측량은 지적측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측량은 단순히 매매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어요. 즉, 매매계약을 위한 내부적인 측량이었던 거죠. 지적법에서 정하는 지적측량은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측량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측량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측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지적법 제25조: 지적측량의 종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30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24847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매매를 위한 측량을 지적측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

땅을 사고팔 때 측량은 필수적이지만, 모든 측량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지적측량은 아닙니다. 토지 거래 시에는 측량의 목적과 법적 효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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