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날이 자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산 양도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5년 5월 1일 소외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소외 2가 잔금 지급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포함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었고, 결국 1991년 12월 28일에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서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점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 납부일이 양도시기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실제 잔금을 받은 1985년 5월 31일이 양도시점이라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등기일인 1991년 12월 28일을 양도시점으로 주장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을 근거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이 양도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했더라도, 그 세금 납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납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현행 제96조 참조), 이를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금'과 동일시하여 세금 납부일을 양도시기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완납된 1985년 5월 31일이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은 양도시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이 완납된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옛 소득세법에서 토지 양도시기는 중도금 수령일이며, 행정소송에서는 이전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도 주장할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팔 때, 허가는 나중에 받더라도 대금을 모두 치른 날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일이 된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대금 완납일이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후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매매 대금 정산 및 토지 범위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금 관련 분쟁에서 세법에 명시된 절차 외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계약은 법 개정 전에 했지만, 잔금 지급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면, 잔금 지급일 기준의 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 시점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제 양도 시점이 밝혀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