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22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과 양도시기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날이 자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산 양도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5년 5월 1일 소외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소외 2가 잔금 지급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포함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었고, 결국 1991년 12월 28일에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서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점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 납부일이 양도시기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실제 잔금을 받은 1985년 5월 31일이 양도시점이라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등기일인 1991년 12월 28일을 양도시점으로 주장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을 근거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이 양도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했더라도, 그 세금 납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납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현행 제96조 참조), 이를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금'과 동일시하여 세금 납부일을 양도시기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완납된 1985년 5월 31일이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제28조 (현행 제24조 참조), 제95조 (현행 제105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제57조 제7항 (현행 삭제)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855 판결

결론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은 양도시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이 완납된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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