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세무판례

남의 땅에 내 건물 지었는데… 부지 공사비용, 세금 계산할 때 뺄 수 있나요?

땅 주인 허락 받고 남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 계산에서 부지 공사 비용을 빼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사용승낙을 받고,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하는 부지 조성 공사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 후 건설회사에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고, 완공 후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건물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부지 조성 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 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부지 조성 공사가 건물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그 비용은 건물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이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 꼭 필요한 부지 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비탈진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부지 조성 공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원고가 직접 부지 조성 공사를 한 후 건설회사에 건물 신축을 맡긴 것과, 처음부터 건설회사에 부지 조성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맡겼을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만약 건설회사에 모든 공사를 맡겼다면 부지 조성 공사 비용은 당연히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필요경비 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타인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은 경우에도, 건물 신축에 필수적인 부지 조성 공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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