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때 세금을 조금 덜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땅이 '나대지'라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대지와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대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땅이라면 나대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 나대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시행규칙 (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신설된것)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땅을 계속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1년간 수입이 토지 가액의 7% 이상이면 나대지로 보지 않습니다. 2년 이상 사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업을 해야 하나요? 땅 주인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 주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땅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나대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 단, 사업자가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받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땅이 나대지라며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땅 주인은 아들들이 그 땅에 가건물을 짓고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했으니 나대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등록한 사업자들의 수입을 다 합쳐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땅을 나대지로 보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땅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나대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세무판례
땅을 팔 때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땅에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나대지'로 간주되어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1995년 당시, 땅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대지'는 건물이 없고 건축이 가능한 땅을 의미하며, 이는 땅의 서류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대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그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땅을 산 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에 제한이 생겼다면, 이 땅을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