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일반행정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더 내라고? 나대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것만 알면 OK!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때 세금을 조금 덜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땅이 '나대지'라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대지와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대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땅이라면 나대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 나대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시행규칙 (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신설된것)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땅을 계속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1년간 수입이 토지 가액의 7% 이상이면 나대지로 보지 않습니다. 2년 이상 사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업을 해야 하나요? 땅 주인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 주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땅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나대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 단, 사업자가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받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땅이 나대지라며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땅 주인은 아들들이 그 땅에 가건물을 짓고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했으니 나대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등록한 사업자들의 수입을 다 합쳐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땅을 나대지로 보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 땅에 건물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용 토지는 나대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 사업은 땅 주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습니다. 단, 사업자는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수입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

땅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나대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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