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산 땅을 팔았는데, 얼마에 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소득세(과거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국학원은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3년 3월 26일 흥아주택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었고, 교환 당시 매도가액은 6억 1,850만 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현재의 양도소득세와 유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위 판례처럼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과거의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로 바뀌었고, 관련 규정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판매 가격(양도가액)이나 구입 가격(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정지역' 제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지역 아닌 곳'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제 취득가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1975년 1월 1일 시가보다 높다면, 그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에 넘어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당시 실제 거래 가격을 모르면 기준시가를 활용해야 하며, 특히 환지된 토지는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 중 설비비와 개량비는 실제 지출액을 공제해야 한다. 세무서의 자문 절차 누락은 과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