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옛날에 산 땅을 팔았는데, 얼마에 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소득세(과거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국학원은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3년 3월 26일 흥아주택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었고, 교환 당시 매도가액은 6억 1,850만 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현재의 양도소득세와 유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
  • 대법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
  •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

핵심 정리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위 판례처럼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과거의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로 바뀌었고, 관련 규정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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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환지#필요경비#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