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312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교환을 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당시 시행하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
대법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학교법인 건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5. 선고 90구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소외 주식회사 흥아주택과 교환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심이 당시 시행하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 각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990.10.27. 송달되었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같은 해 11.17. 당원에 접수된 것임이 명백하여 원고는 소정의 기간(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판매 가격(양도가액)이나 구입 가격(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정지역' 제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지역 아닌 곳'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제 취득가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1975년 1월 1일 시가보다 높다면, 그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에 넘어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당시 실제 거래 가격을 모르면 기준시가를 활용해야 하며, 특히 환지된 토지는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 중 설비비와 개량비는 실제 지출액을 공제해야 한다. 세무서의 자문 절차 누락은 과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