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 땅을 사서 1980년대 후반에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 경우, 땅을 산 가격(취득가액)과 판 가격(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산 땅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니다. 당시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다루는 법은 옛날 법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1970년에 100만원에 땅을 샀고, 1975년 1월 1일 그 땅의 시가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더 높은 금액인 200만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1988년 말에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와 1989년 8월에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즉, 땅을 판 시점과 그 당시 적용되는 법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옛날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정해진 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토지를 팔았는데, 산 가격(취득가액)은 모르고 판 가격(양도가액)만 아는 경우, 세금(특별부가세)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정지역' 제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지역 아닌 곳'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1999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격(또는 그에 준하는 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세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