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개별공시지가)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도로접면입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당연히 값이 더 나가겠죠? 그런데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작은 도랑(구거)이 있다면 어떨까요? 도로에 직접 붙어있지 않으니 땅값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랑 위에 다리를 놓아 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거 위에 다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와 연결된 경우, 도로접면으로 인정받아 땅값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원고는 도로와 폭 2~3m의 구거를 사이에 둔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구거 위에 차량 통행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와 연결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서구청장)는 이 땅을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거 위에 설치한 통행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으므로 '도로접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값을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은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접면'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땅이 도로에 직접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거 등의 원래 용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면, 도로에 직접 접한 땅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설이 일시적이거나 설치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설치한 복개시설이 견고하고, 구거의 원래 용도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접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도랑 등으로 인해 도로에 직접 붙어있지 않은 땅이라도,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면 도로접면으로 인정받아 땅값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의 성격이나 설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도로와 접한 면적을 고려하는데, 이때 단순히 토지에 직접 닿아있는 도로 폭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의 전체적인 상황과 법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땅을 소유자가 팔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매매 가격은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 특히 도로로 사용되는 구거라도 아파트 건설 후에는 부지의 일부가 되므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토지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만약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공부상 지목이 다르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원래 도로였던 땅과 새로 도로가 된 땅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주변 땅값이 오르면 그걸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상금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여러 가지 금리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나의 건물 부지로 쓰이는 여러 필지의 땅은 각각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조건을 기준으로 단일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땅값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지 판단할 때는 주변 비슷한 땅들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해 보상금을 줄 때, 주변 땅이 개발되어 값이 올랐더라도 그 땅도 똑같이 개발되었을 거라고 단순히 추측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주변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