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08

일반행정판례

땅값 계산, 도로에 붙어있지 않아도 도로에 붙어있는 것처럼 계산할 수 있을까?

땅값(개별공시지가)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도로접면입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당연히 값이 더 나가겠죠? 그런데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작은 도랑(구거)이 있다면 어떨까요? 도로에 직접 붙어있지 않으니 땅값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랑 위에 다리를 놓아 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거 위에 다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와 연결된 경우, 도로접면으로 인정받아 땅값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원고는 도로와 폭 2~3m의 구거를 사이에 둔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구거 위에 차량 통행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와 연결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서구청장)는 이 땅을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거 위에 설치한 통행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으므로 '도로접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값을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은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접면'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땅이 도로에 직접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거 등의 원래 용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면, 도로에 직접 접한 땅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설이 일시적이거나 설치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설치한 복개시설이 견고하고, 구거의 원래 용도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접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결론:

도랑 등으로 인해 도로에 직접 붙어있지 않은 땅이라도,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면 도로접면으로 인정받아 땅값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의 성격이나 설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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