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08

일반행정판례

땅값 계산할 때, 도로 폭 제대로 봐야죠!

땅값, 즉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도로접면입니다. 도로에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 땅의 이용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건물 짓기도, 차 다니기도 더 편리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도로접면, 생각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내 땅에 딱 붙어있는 도로 폭만 보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도로접면을 판단할 때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라는 뜻이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도로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 내 땅에 붙어있는 도로 폭이 다른 부분보다 유난히 넓거나 좁을 때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도로 상황과 법적인 제한까지 모두 고려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실제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어떤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접한 지방도 폭이 좁다는 이유로 땅값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법원은 해당 도로가 지방도라는 점, 지적도상 도로 폭이 더 넓다는 점, 주변 다른 땅들은 도로접면이 더 넓게 평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땅에 직접 붙어있는 도로 폭만 보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즉, 전체 도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땅값은 우리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접면처럼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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