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09

세무판례

땅값 계산,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취득세 & 등록세)

부동산, 특히 땅을 사고팔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할 때 땅값을 어떻게 정하는지, 특히 새 공시지가가 아직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땅값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땅의 현황 조사 등을 거쳐 공시지가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공시는 훨씬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럼 땅을 사거나 등기를 하는 시점에 새 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직전 연도의 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단서)

왜 직전 연도 공시지가를 쓸까요?

새 공시지가가 나오기 전에도 땅을 사고팔 거래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없다면 혼란스럽겠죠? 직전 연도 공시지가를 사용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새 공시지가 발표 전이라도 세금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직전 연도 공시지가가 너무 높으면 어떡하죠?

만약 직전 연도 공시지가가 현재 시세보다 너무 높아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금 납부기한 안에 새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걸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땅을 취득한 날 또는 등기한 날에 새 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설령 세금 납부기한 안에 새 공시지가가 나오더라도 직전 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11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제1항, 제2항, 제7항
  • 지방세법 제130조 (등록세의 과세표준) 제1항,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등) 제1항

이처럼 땅값 계산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과 예외를 잘 이해하면 세금 계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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