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7월 1일부터 땅값을 새롭게 평가하는 법이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정해진 땅값(기준지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값 평가법 시행!
1989년 7월 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 시행되면서 땅값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해진 땅값을 "공시지가"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라는 이름으로 땅값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준지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효한 걸까요? 아니면 건설부장관이 따로 뭔가 발표해야 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기준지가는 자동으로 공시지가가 된다!
이번 판례(서울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구1498 판결)에서는 건설부장관의 별도 발표 없이도 기존의 기준지가가 자동으로 공시지가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가공시법 부칙 제5조는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갈음할 수 있다"는 표현을 건설부장관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 기준지가가 자동으로 공시지가로 갈음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기준지가를 공시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새로운 땅값 평가법(지가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해진 땅값(기준지가)은 새로운 땅값(공시지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공시지가로 간주됩니다. 따로 건설부장관의 발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토지 취득/등기 시점에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설령 납부 기한 안에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989년 지가공시법 시행 이후, 최초 공시지가 발표 전에 이루어진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시, 이전 법률(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닌 새로운 법률(토지수용법, 지가공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보상 선례,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 변동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과 다르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미래에 어떻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현재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판결. 주변 땅들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의 가격을 주거지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다는 내용.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비슷한 토지(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반드시 용도지역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용도지역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분화된 용도지역 차이(예: 준주거지역 vs. 일반주거지역)가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차이에 따른 조정률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과거 연도의 지가를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