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내 땅값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토지 가격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모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값을 정할 때는 비교할 만한 표준지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따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와의 거리, 면적, 모양, 기타 요소 등이 있죠. 이러한 특성들은 '토지가격비준표'라는 기준표에 따라 가격 배율로 환산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서초구청이 토지 가격을 정하면서,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여러 특성 중 '도로와의 거리' 하나만 고려하고 나머지는 무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도로에서 가깝다는 이점만 반영하고, 면적이 작거나 모양이 안 좋다는 등의 불리한 점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서초구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가격비준표에 있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부 항목만 골라서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제248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내 땅값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법률과 지침을 참고해 보세요. 공정한 토지 가격 산정, 모두의 권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기준표에 있는 조정률과 다르게 적용하면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단순히 가까운 토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과 주변 토지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공시지가)을 정할 때, 전년도 땅값에 단순히 비교 대상 땅(비교표준지)의 상승률만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토지가격비준표 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비슷한 토지(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반드시 용도지역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용도지역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분화된 용도지역 차이(예: 준주거지역 vs. 일반주거지역)가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차이에 따른 조정률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만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어 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가 위법한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