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일반행정판례

땅값이 너무 비싸! 개발부담금 계산, 실제 매입가로 할 수 있을까?

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땅값인데요, 보통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로 땅을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계산, 땅값 기준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부과되는데, 이 개발이익을 계산하려면 개발사업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땅값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이 땅값을 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매입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률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와 이 법의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제 매입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사업 시작 시점 이전에 땅을 매입했을 것: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에 이미 땅을 사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은 사업 시작 전에 했지만, 실제 돈을 지불한 것은 사업 시작 후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입 가격이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 되었을 것: 땅을 살 때 낸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된 금액이 바로 매입 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매입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란?

단순히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제 매입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발로 인해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비싸게 산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매입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입가가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보다 훨씬 높았고, 심지어 개발사업 종료 시점의 땅값보다도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 진입로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땅을 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입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두4623 판결 참조)

결론

실제 매입가를 개발부담금 계산에 사용하려면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발이익을 노리고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경우라면, 실제 매입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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