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대료,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고? 😱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내 가게, 내 사업! 드디어 꿈을 이뤄 상가를 임대하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료가 껑충 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봤어요. 상가 임대 계약 후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월세를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임대인은 이미 합의를 봤으니 문제없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인상 한도가 있다는 사실! 바로 **당초 계약 금액의 9%**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그럼 이 경우, 9%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의 판례는 다릅니다. 핵심은 **'합의'**에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9% 제한 규정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즉,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료를 올리기로 했다면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증액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 사례처럼 9%를 훌쩍 넘는 금액이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은 법으로 정해진 9% 제한보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료 인상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오르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처음 계약할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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