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내 사업! 드디어 꿈을 이뤄 상가를 임대하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료가 껑충 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봤어요. 상가 임대 계약 후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월세를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임대인은 이미 합의를 봤으니 문제없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인상 한도가 있다는 사실! 바로 **당초 계약 금액의 9%**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그럼 이 경우, 9%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의 판례는 다릅니다. 핵심은 **'합의'**에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9% 제한 규정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즉,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료를 올리기로 했다면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증액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 사례처럼 9%를 훌쩍 넘는 금액이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은 법으로 정해진 9% 제한보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료 인상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오르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처음 계약할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나,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양쪽이 합의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 제한(5%)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9%까지만, 1년에 한 번만 인상 가능하며,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 대비 최대 9%까지만 인상 가능하며, 1년 이내 재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9%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인 9%까지만 가능하며,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재계약 시에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제한(5%)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