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게 장사하는 자영업자 여러분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임대료 폭탄을 맞게 되면 정말 막막하죠. 저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1년 전 건물주 甲 소유의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 중인 A씨. 2월 말, 갑자기 건물주 甲으로부터 임대료를 50%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A씨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건물주 甲의 요구가 정당한 것일까요?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료 인상, 법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상가 임대료 인상은 무작정 건물주의 요구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시행령 제4조)
건물주는 세금, 공과금 등 부담 증가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증액 청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상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임대료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A씨의 경우 50%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임대료 증액 청구 시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또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직전 임대료 인상 시점(또는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3.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료는 위에서 설명한 9% 범위 내에서만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건물주 甲의 50% 임대료 인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9% 이내에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기, 정당한 권리를 알고 지켜나가세요! 상가 임대차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나,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양쪽이 합의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 제한(5%)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9%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시 법정 최고 인상률(5%)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계약서 내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환 이율은 최대 연 12%, 월세 인상률은 기존 월세의 9%까지만 가능하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3년 임대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9% (약 30만 6천원)까지만 인상 가능하며,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세, 공과금, 경제 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은 1년에 한 번 가능하고, 보증금 증액 시에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