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10274
선고일자:
2002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토지와 건물의 매매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의 매입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그 건물의 매입가액의 산정방법(=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0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현행 제48조의2 제4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0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현행 제48조의2 제4항 참조)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4761 판결
【원고,상고인】 강기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0. 선고 2000누57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와 소외 강창호, 강정표(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 쓴다)가 소외 금광실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을 금 6,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금 3,149,307,374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 등도 자신들이 경영하던 보암개발의 1994년도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그 공급가액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의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조세법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판매 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건물의 실제 거래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쓰지 않고 전체 금액만 썼다면,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는 아무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했더라도 그 가격을 바로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대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도금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정확한 판매가격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과정상 특별공제를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세금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아서는 안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각각의 판매 가격을 추정하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판매 가격은 알지만 매입 가격을 모르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입 가격을 추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