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7246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환산방법
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안분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가.나.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 나. 제170조 제1항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누5171 판결(공1993상,653),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공1993하,2999), 1995.7.14. 선고 95누2432 판결(공1995하,300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4. 선고 94구31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안분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건물과 토지가 일괄 양도된 이 사건에 있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단지 그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부분의 가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계산을 위해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전체 판매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실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한 안분 계산 방법과 실제 취득 가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세금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아서는 안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정확한 판매가격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과정상 특별공제를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판매 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판매 가격(양도가액)이나 구입 가격(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