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떼인 임금, 받을 수 있을까? 대지급금 제도 완벽 해설!

회사가 어려워져서 혹은 다른 이유로 임금을 못 받았나요? 😥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힘든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해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체불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7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제2항)

2. 대지급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 도산대지급금: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7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1년 이내 신청)
    •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6개월 이내 신청)

3.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규모가 작고, 임금이 적은 근로자라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

  • 퇴직 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
  • 퇴직 전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도움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제3항)

4. 대지급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은 7일 이내,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5. 대지급금 관련, 또 알아둘 것은 없을까요?

  •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1항)
  •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2항, 시행령 제18조의2)
  • 미성년자 근로자는 스스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3항)
  • 사업주는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비용을, 근로자는 생계비를 정부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대지급금 제도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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