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가 어려워져서 혹은 다른 이유로 임금을 못 받았나요? 😥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힘든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해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2. 대지급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3.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규모가 작고, 임금이 적은 근로자라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
도움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제3항)
4. 대지급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은 7일 이내,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5. 대지급금 관련, 또 알아둘 것은 없을까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대지급금 제도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회사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3년분의 퇴직금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회사 도산 시,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는 도산 등의 사유 발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회사 도산이나 사업주 체불 시 국가가 체불 임금(최종 3개월분+최종 3년간 퇴직금+3개월분 휴업/출산전후휴가급여)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재직/퇴직 여부, 체불 발생 사유 등에 따라 다르다.
상담사례
노동부 신고만으로는 떼인 월급을 받을 수 없으며, 체불임금확인원을 증거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받아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조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