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못 받았다면? 혹시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다면?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내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다행히 이런 경우를 대비해 나라에서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대지급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회사가 망했거나 어려워져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 대신 밀린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내 돈을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국가는 회사에게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구권 대위 행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어떤 경우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수당, 3개월치 출산전후휴가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실제 지급액은 체불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세요.
대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도산한 경우(도산대지급금)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그 외의 경우(간이대지급금)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자세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제6항 및 관련 고시).
힘들게 일한 돈, 포기하지 마세요! 임금체권 지급보장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회사 도산 시,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는 도산 등의 사유 발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회사 도산이나 사업주 체불 시 국가가 체불 임금(최종 3개월분+최종 3년간 퇴직금+3개월분 휴업/출산전후휴가급여)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재직/퇴직 여부, 체불 발생 사유 등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임금(도산/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못 받은 임금·퇴직금(최대 1천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 등을 받은 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