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악몽같은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런 억울한 근로자들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주게 되었을 때,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이하 체불 임금등)**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조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사장님 대신 국가가 나서서 돈을 주는 셈이죠!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사실상 도산한 날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3. 회사가 망해서 퇴직 증명이 어려우면 어떡하죠?
회사가 망해서 퇴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서류들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사실 확인 후 처리를 도와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질의회시, 퇴직급여보장팀-403, 2007. 1. 25.)
4.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5. 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신청 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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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 | 파산 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
간이대지급금 (판결, 지급명령, 조정 등)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회사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3년분의 퇴직금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임금(도산/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못 받은 임금·퇴직금(최대 1천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 등을 받은 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 도산 시 퇴직금은 회사 재산 매각 대금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받거나,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회사 도산이나 사업주 체불 시 국가가 체불 임금(최종 3개월분+최종 3년간 퇴직금+3개월분 휴업/출산전후휴가급여)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재직/퇴직 여부, 체불 발생 사유 등에 따라 다르다.
상담사례
회사 폐업 시 체당금을 받더라도 남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