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알바비 안 줬다고?! 떼인 임금 받아내는 방법! (청소년편)

열심히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 그런데 알바비를 제때 안 주거나 아예 안 주는 악덕 사장님 때문에 속상한 청소년 친구들 있나요? 걱정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떼인 임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먼저, 신고부터!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 시행령 제59조제13호)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입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2. 무료로 법률 도움 받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 줍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활용하기! (http://www.youthlabor.co.kr)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이곳에서는 무료 상담,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임금체불 관련 정보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및 시행령 제59조제13호)
  • 법률 지원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제출 후 무료 법률 지원
  • 청소년 맞춤 지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에서 무료 상담,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알바는 소중한 경험이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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