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열심히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 그런데 알바비를 제때 안 주거나 아예 안 주는 악덕 사장님 때문에 속상한 청소년 친구들 있나요? 걱정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떼인 임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먼저, 신고부터!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 시행령 제59조제13호)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입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2. 무료로 법률 도움 받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 줍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활용하기! (http://www.youthlabor.co.kr)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이곳에서는 무료 상담,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임금체불 관련 정보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알바는 소중한 경험이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노동부 신고만으로는 떼인 월급을 받을 수 없으며, 체불임금확인원을 증거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받아내야 한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의 체불 알바비는 노동청 신고 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다. (단, 3천만원 초과 또는 분할청구 불가)
생활법률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임금(도산/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알바생은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시간제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종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임금 외에도 정기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45일간 화물차 기사로 일했으나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임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 임금 입증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거래내역, 운송내역, 사장과의 대화기록, 동료 증언 등)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