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일반행정판례

똑같은 이름의 화장품, 허가 안 해준다고? 🙅‍♀️

혹시 같은 이름의 화장품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존슨 앤드 존슨은 '페나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의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사회부는 이미 보령장업주식회사가 '페나텐'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존슨 앤드 존슨이 이를 거부하자, 보건사회부는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보건사회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3.7.22. 선고 92구18353 판결)

당시 약사법(1994.1.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기 전)과 시행규칙, 그리고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등지침'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등을 모두 "의약품 등"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지침' 중 제품명에 관한 조항은 "의약품 등"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과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규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보건사회부가 문제 삼은 조항(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등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이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존슨 앤드 존슨이 신청한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다른 회사가 같은 이름의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약사법(제26조 제7항)과 관련 규칙, 지침 등 어디에도 같은 이름의 화장품/의약부외품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의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죠. (참고: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7항,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등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674 판결, 1987.2.24. 선고 85누376 판결)

이 판례는 동일한 명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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