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11

특허판례

존슨즈, PH 5.5 붙여도 상표권 침해!

존슨앤존슨에서 "도형+Johnson's PH 5.5"와 "도형+존슨즈 PH 5.5"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상표 유사성: "도형+Johnson's PH 5.5" 또는 "도형+존슨즈 PH 5.5"가 "JOHNSON"과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는가?
  2. 지정상품 유사성: 새로운 상표가 사용될 상품(비누, 샴푸 등)과 기존 "JOHNSON"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청소용 비누, 세정제 등)이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은 두 질문 모두 "예"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상표 유사성에 대해서...

법원은 'PH 5.5' 부분은 단순히 산도를 나타내는 표시일 뿐, 상품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Johnson's' 또는 '존슨즈' 부분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Johnson's'나 '존슨즈'를 '존슨'으로 발음하는 것과 기존 상표인 'JOHNSON'은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둘째, 지정상품 유사성에 대해서...

새로운 상표의 지정상품(화장비누, 샴푸 등)과 기존 상표의 지정상품(청소용 비누, 세정제 등)은 비록 용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비누나 세제 종류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법원은 원료, 품질, 생산 및 판매처,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는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상표가 기존 "JOHNSON"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므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후333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 1245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후2781 판결

이 판례는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과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일부 문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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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MONO#모노러어트#모노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