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명한 공기분사기 회사가 자기네 제품과 똑같이 생긴 공기분사기를 만들어 판 다른 회사를 고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릴게요.
핵심은 제품의 모양 그 자체가 브랜드처럼 인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라, 소비자가 봤을 때 누가 봐도 특정 회사 제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닮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보통 제품의 형태나 모양 자체는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정 회사가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특이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고 광고도 꾸준히 해서, 소비자들이 그 모양만 봐도 특정 회사 제품이라고 바로 알아볼 정도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제품 모양 자체가 브랜드처럼 기능하게 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오래전부터 독특한 모양의 공기분사기를 만들어 팔았고,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 제품과 거의 똑같은 모양의 공기분사기를 만들어 팔았고, 법원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어요.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제품의 모양도 중요한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사판례
특정 회사 진공청소기의 독특한 밥통 모양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밥통 모양은 그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널리 인식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정경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제품과 똑같이 생긴 제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표시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지 않았다면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허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형태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특별해진 경우에는 부정경쟁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를 모방해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를 방패 삼아 사업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된 특정 형태의 거북이 완구는 그 형태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