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5

민사판례

똑같이 생긴 공기분사기,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오늘은 유명한 공기분사기 회사가 자기네 제품과 똑같이 생긴 공기분사기를 만들어 판 다른 회사를 고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릴게요.

핵심은 제품의 모양 그 자체가 브랜드처럼 인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라, 소비자가 봤을 때 누가 봐도 특정 회사 제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닮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보통 제품의 형태나 모양 자체는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정 회사가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특이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고 광고도 꾸준히 해서, 소비자들이 그 모양만 봐도 특정 회사 제품이라고 바로 알아볼 정도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제품 모양 자체가 브랜드처럼 기능하게 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오래전부터 독특한 모양의 공기분사기를 만들어 팔았고,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 제품과 거의 똑같은 모양의 공기분사기를 만들어 팔았고, 법원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어요.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핵심 정리!

  • 제품 모양도 브랜드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
  • 단,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 모양만 봐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져야 한다.
  • 이런 경우, 똑같이 생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된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제품의 모양도 중요한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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