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팔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언제 부정경쟁이 되는지, 199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다른 회사 제품과 똑같은 모양의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인가요?
대법원의 판단: 아니오. 단순히 외형만 같다고 부정경쟁은 아닙니다.
당시 부정경쟁방지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5호 후단은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내용(구성 성분 등), 제조방법, 용도 등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렇게 광고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다른 회사 상품과 똑같이 생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외형이 같더라도,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등에 대해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모양 따라하기'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가 부정경쟁 성립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더욱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를 모방해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를 방패 삼아 사업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특허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형태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특별해진 경우에는 부정경쟁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특정 회사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독특한 제품 형태는 상표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