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좋아하는 유명 캐릭터! 누군가 이와 비슷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최근 법원은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널리 인식된"의 의미, 전국민이 알아야 할까?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란 전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소비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등 참조)
다른 상품이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설령 유명 캐릭터가 사용되는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했다고 해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참조)
상표권 등록했다고 무조건 OK? 상표권 남용은 안 돼요!
이미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등록의 목적이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명 상표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상표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상표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부정경쟁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이처럼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디자인 카피를 넘어,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만 알려진 상표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 여부도 상관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유명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제품과 똑같이 생긴 제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표시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지 않았다면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