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12

민사판례

뚜렷한 증거 없는 회사 대표자 고소・고발, 징계사유 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나 상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뚜렷한 증거 없이 회사 대표를 고소・고발하거나 진정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속버스 회사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이사와 노조 분실장을 상대로 여러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는 회사 임원들이 시간외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을 착복하고 근로소득세를 부당하게 원천징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노조 분실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기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했고, 근로소득세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전기사는 뚜렷한 증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허위 진정 및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회사 대표자를 고소・고발하거나 인격 비난 내용이 담긴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아닌,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생략 - 본문에 이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이처럼 뚜렷한 증거 없이 회사 대표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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