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5

특허판례

레고 vs 테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유명 장난감 회사인 레고와 국내 기업 아가피아 사이에 벌어진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가피아는 '테코'라는 이름의 블록 완구를 판매했는데, 레고는 이것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상표 유사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가피아의 '테코'가 레고의 '레고'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였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 사용된 상표가 대상 상표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입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후87, 88 판결 등).

아가피아의 '테코', 레고 '레고'와 유사할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가피아의 '테코'가 레고의 '레고'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코'와 '레고'는 호칭은 다르지만, 'E'와 'O'라는 동일한 모음을 사용하고, 'C'와 'G'는 유사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서체도 동일하고, '테코'는 레고와 유사한 색상 배열(적색 배경, 노란색 바탕, 검은색 테두리, 흰색 글씨)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테코'가 주지저명한 상표인 '레고'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 호칭, 관념뿐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 아이디어, 모티브, 색상 배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지저명한 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리오(LEO)'와 'LEGO', 상표권 침해일까? - 유사상표 판단 기준 알아보기

장난감 회사 레고(LEGO)가 '리오(LEO)'라는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상표가 충분히 구별 가능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LEGO#리오(LEO)#상표#유사성

특허판례

레고, 의약품 회사 상표에 제동 걸다!

유명 장난감 회사 레고(LEGO)가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제약회사가 'LEGOCHEM PHARMA'라는 상표를 의약품에 사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레고가 장난감 분야에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표를 의약품에 사용하면 레고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레고#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상표권#LEGOCHEM PHARMA

민사판례

레고, 옥스포드 상대로 '포장 베꼈다' 소송 패소... 뭐가 문제였을까?

이 판례는 유사한 형태의 조립식 완구 포장용기를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포장용기의 형태, 색상, 그림 등이 유사하더라도 상표, 상호, 상품명 등으로 출처 구별이 가능하다면 부정경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조립완구#포장용기#주지성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나의 상표는 안전할까? - LGE vs. LEE

LGE(엘지이) 상표와 LEE(리)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LGE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 LGE 상표의 한글 표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한다고 해서 LEE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E#LEE#상표#유사성

특허판례

속옷 상표, 비슷하면 안 돼요! '크레파' vs '크레스파' 상표 분쟁

속옷, 스웨터 등 의류에 사용되는 상표 'crefa'와 'CRESPA, 크레스파'는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 속옷류와 스웨터/와이셔츠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 상표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

#상표#crefa#CRESPA#크레스파

특허판례

아가방 상표, 책가방에 사용해도 안되는 이유

이미 유명한 "아가방"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다른 종류의 상품(책가방)에 사용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표 등록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아가방#상표#유사상표#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