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16

특허판례

레고, 의약품 회사 상표에 제동 걸다!

완구 회사로 유명한 레고(LEGO)가 제약회사의 상표 등록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레고는 자사의 상표 "LEGO"와 유사한 상표 "LEGOCHEM PHARMA"를 의약품류에 등록하려는 국내 제약회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레고는 "LEGOCHEM PHARMA"가 자사의 저명한 상표 "LEGO"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레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레고는 제약회사 상표에 반대했을까?

레고의 주장은 단순히 상표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식별력 손상" 입니다. 비록 레고는 완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는 의약품을 판매하므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적지만, 레고는 "LEGO"라는 상표가 가진 고유의 이미지와 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LEGO"가 단순한 블록 장난감 회사가 아닌, 화학/제약 회사와도 연관되는 이미지로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을까?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LEGOCHEM PHARMA"의 경우, "LEGO"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이고, "LEGO"는 이미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진 저명상표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LEGOCHEM PHARMA"라는 상표가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LEGO"를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와 연관 짓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LEGO" 상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레고 회사와의 "단일한 출처 표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저명상표의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상품의 종류가 달라 소비자 혼동이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고유 이미지와 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LEGO"처럼 널리 알려진 상표일수록 그 보호 범위가 더욱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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