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레벨 3 부분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핸들에서 손을 떼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만,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기에 몇 가지 중요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안전 규칙, 특히 '운행가능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어디까지 가능할까? - 운행가능영역의 중요성
레벨 3 자율주행은 특정 조건에서만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부분 자율주행'입니다. 즉, 모든 상황에서 손을 떼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작사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영역, 즉 '운행가능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 영역 안에서만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작사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해야 하며, 이 영역은 제1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핵심 기술: 자동차로유지기능 &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운행가능영역 내에서 안전한 자율주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 27에서는 '자동차로유지기능'과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유지기능: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기능으로, 다양한 주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전방 거리 제어, 감지 범위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27 제1호를 참고하세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운전자의 착석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운전 가능 여부(졸음운전 감지 등)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운전 전환을 요구합니다. 운전자의 활동 감지 기준, 주의 상태 감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별표 27 제2호를 참고하세요.
자율주행, 안전이 최우선!
레벨 3 자율주행은 운전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지만, 안전을 위한 규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운행가능영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한계를 인지하는 것이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책임 있는 운행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윤리 가이드라인은 인간 존엄성 등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 제작, 운행, 이용 등 모든 관련 주체의 행동 원칙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법적 근거 마련 but 미지정)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전국 17곳 운영 중)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행자/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만 면책되고, 임시/시범 운행 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미가입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개발 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최소한의 안전 요건만 충족하면 시험·연구 목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허가 절차는 신청, 안전운행요건 확인, 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부착 순으로 진행되고,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변경사항 및 사고 보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별/차량별 속도제한이 있으며, 기상상황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수 상황에서는 감속 운행해야 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시 제재를 받는다.
민사판례
아들이 아버지 몰래 차를 꺼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허락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 차량과 열쇠 관리 상태, 운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