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율주행차 시대, 언제쯤 우리 도로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금, 자율주행 안전구간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중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차로의 폭, 곡선 반경,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구축 현황, 정밀도로지도 구축 현황 등 꽤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하지만 아쉽게도 2021년 9월 기준, 아직 지정된 자율주행 안전구간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은 아직이지만,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덕분인데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이 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총 34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서울 상암, 강남, 판교, 세종시, 제주도 등 우리 주변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각 지구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19호))
자율주행 시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은 아직이지만,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죠.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시대를 기대해봅니다!
생활법률
개발 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최소한의 안전 요건만 충족하면 시험·연구 목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허가 절차는 신청, 안전운행요건 확인, 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부착 순으로 진행되고,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변경사항 및 사고 보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운행가능영역: 도로/기상 등 주행환경, 시스템 작동한계 등)에서만 작동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고, 차로유지, 운전자 모니터링, 정보 기록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책임 있는 운행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윤리 가이드라인은 인간 존엄성 등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 제작, 운행, 이용 등 모든 관련 주체의 행동 원칙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법률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별/차량별 속도제한이 있으며, 기상상황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수 상황에서는 감속 운행해야 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행자/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만 면책되고, 임시/시범 운행 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미가입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불법 주차 금지 구역(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10m 이내, 버스정류소/건널목/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경찰청 지정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올바른 주차 방법(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승하차 후 즉시 출발, 경사진 곳 고임목 설치), 거주자 우선 주차(지자체 조례 확인), 주차 분쟁 시 대처 방법(통행 방해 금지) 등 주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