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 발명이 기존 특허와 일부만 유사하다면 어떨까요? 특허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특허의 권리범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자동차 찌그러짐 복원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는 형광등을 비춰 찌그러진 부분을 찾고, 특정 도구를 이용해 복원하는 방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명장치와 카메라, 컴퓨터를 이용해 찌그러진 부분을 찾고, 비슷한 도구로 복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이 새로운 방법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새로운 방법은 기존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예: 복원 도구)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찌그러진 부분을 찾는 방식 등 다른 구성요소는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방법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그 부분은 특허 침해 판단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새로운 방법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는 단순히 각각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적인 기술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새로운 방법이 기존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를 사용했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찌그러진 부분을 찾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 사상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낸다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침해 판단은 단순히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교 대상 기술이 특허와 일부 구성이 다르고 과제 해결 원리가 다르다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특허의 핵심 원리를 해치지 않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균등론'의 세부적인 기준과, 균등론 적용 시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그리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