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1837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표장 "레포츠"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레포츠"는 레저스포츠의 약칭으로 등산캠프용 텐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사용되는 경우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에 해당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3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식회사 선경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봉수 【원 심 결】 특허청 1989.8.31. 자 87항당1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일정한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거래자나 수용자 사이에 그와 같은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레포츠"는 레저스포츠의 약칭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제43류. 등산캠프용 텐트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에 해당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결이 "레포츠"를 성질표시어 내지 관용어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결합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결이 "레포츠"를 성질(용도)표시어 내지 관용어로 본 원심결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은 원심결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논지는 원심결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특허판례
등산 캠프용 텐트와 정구 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공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소비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신발 회사가 "SPO▼S, 스포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스포츠화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스키, 골프, 테니스 용품과 등산 용품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허판례
"믿거나 말거나(Believe It or Not)"처럼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서비스업에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의 등록 여부는 우리나라 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허판례
'SPOREX'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SPOREXKOR'라는 스포츠 박람회 명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