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렌터카 빌릴 때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

야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 렌터카 빌려서 신나게 드라이브할 생각에 설레시죠? 하지만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렌터카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지나쳤다가 낭패 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세요!

1. 운전면허증은 필수! 면허증 챙기셨나요?

렌터카를 운전하려면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겠죠?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국내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도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깜빡 잊었거나 분실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출석지시서, 출석고지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8조, 제143조제1항)

2. 렌터카 꼼꼼히 살펴보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

렌터카를 인수하기 전에 꼭!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적절한지, 차체에 흠집은 없는지, 엔진 소리는 이상 없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상이 있다면 바로 렌터카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꼼꼼한 확인은 필수! 또한, 렌터카 업체에서 정기검사, 종합검사, 리콜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3. 내 차처럼 소중하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4조)

렌터카를 빌린 기간 동안에는 내 차처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보관해야 하며, 만약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처리 방향을 협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1항·제2항)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

렌터카를 이용하는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 개조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또한, 렌터카 업체의 허락 없이 운전연습, 시험, 경기, 견인 등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물 운전, 유사 석유제품 사용 등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러한 금지 행위로 인해 렌터카 업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주정차 위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주차료 등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5. 유상 운송, 명의 대여 절대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34조의4)

렌터카를 돈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호의2, 제91조제6호)

자, 이제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숙지하고 떠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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