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이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과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버스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다른 사람(지입차주 등)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대표이사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물건'이어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데, 회사 물건은 대표이사 "개인"의 물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회사 물건은 대표이사 개인의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대표이사가 직무집행 행위로서 회사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는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행위였다면 회사 물건을 "자기의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무집행 행위였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회사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직무집행의 일환이었는지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서 타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회사 차량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후, 다른 공동대표가 이를 몰래 회수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의 소유권이 렌터카 회사에 없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의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례.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려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해도, 그 물건이 내 소유가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 물건이어야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와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경매가 시작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자기에겐 소유권이 없지만 담보로 제공한 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