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터카나 카셰어링 이용 시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중 반납 지연 및 미반납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이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있을 때 참고하는 자료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현재 기준으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반납하면? 추가요금(대여요금)을 내야 합니다. (표준약관 제6조제3항)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렌터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추가 요금도 늦게 내면?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표준약관 제25조 및 상법 제54조)
주의! 렌터카 업체가 멋대로 반납 시간을 연장해서 과도한 요금이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실제 지연 시간보다 더 길게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10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렌터카 업체는 차량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1항~제3항)
미반납 시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차량 회수 및 소재 확인에 들어간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4항)
개인정보 제공: 렌터카 업체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렌터카 업체나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5항) 단, 미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제3자 제공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7항) 정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범칙금: 주정차 위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징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6항)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책임: 렌터카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8항)
렌터카/카셰어링 이용 전 약관과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활법률
렌터카 반납 시 계약서와 표준약관을 확인하여 반납 시기, 장소, 차량 상태(스크래치, 연료, 짐 유무), 직원 입회 확인 등을 꼼꼼히 진행하고, 인수 시 차량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렌터카 대여 표준약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계약 체결(운전자격, 계약 거부 사유 등), 요금 납부(선불 원칙, 추가 요금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계약은 회사와 고객 간 합의가 우선이다.
생활법률
렌터카 계약 해지는 차량 인도 전/후, 고객/업체 귀책사유, 불가항력 등 상황에 따라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환불 및 추가 배상 여부가 결정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생활법률
렌터카 예약 변경 및 차량 대체 시, 실제 계약 내용이 최우선이며, 표준약관은 참고용 가이드라인으로 변경 시 업체 동의가 필요하고, 예약 차량 미제공 시 동급 차량 대체 또는 상황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렌터카/카셰어링 이용 시 자차 보험(일반보험 또는 업체 자체 면책제도) 가입은 선택사항이며,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불공정 약관(예: 자동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렌터카 대여 시 등록업체 확인, 약관 숙지(특히 면책금·환불규정), 차량 상태 점검, 분쟁 발생 시 소비자원 활용 등으로 스마트하게 소비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