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렌터카/카셰어링, 늦게 반납하거나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터카나 카셰어링 이용 시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대여 표준약관반납 지연 및 미반납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이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있을 때 참고하는 자료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현재 기준으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반납 지연 (자동차지연반납)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반납하면? 추가요금(대여요금)을 내야 합니다. (표준약관 제6조제3항)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렌터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추가 요금도 늦게 내면?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표준약관 제25조 및 상법 제54조)

주의! 렌터카 업체가 멋대로 반납 시간을 연장해서 과도한 요금이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실제 지연 시간보다 더 길게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10면)

2. 반납 안 함 (자동차미반납)

24시간이 지나도록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렌터카 업체는 차량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1항~제3항)

  • 차량 위치 확인: 전화, 주소지 방문, 가족/친척에게 연락, 차량위치정보시스템 활용 등 (차량위치정보시스템 이용 시 사전 고지 의무 있음)
  • 7일 경과 후에도 차량과 고객 소재 불명 시: 도난 신고 등 필요한 조치 가능 (렌터카 업체는 회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미반납 시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차량 회수 및 소재 확인에 들어간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4항)

개인정보 제공: 렌터카 업체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렌터카 업체나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5항) 단, 미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제3자 제공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7항) 정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납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 안 함
  • 대여료 연체 후 2회 이상 최고에도 계속 연체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불법 매매, 개조, 번호판 위조, 범죄 이용
  • 전대, 담보 제공, 매각 등 소유권 침해 행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차량 방치
  • 불법 영업용 사용
  • 계약서 외 운전자/무면허 운전 사고
  • 운전연습, 시험, 경기 사용
  • 다른 차 견인 등
  • 기타 중대한 손해 발생

과태료/범칙금: 주정차 위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징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6항)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책임: 렌터카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표준약관 제24조제8항)

렌터카/카셰어링 이용 전 약관과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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