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13

민사판례

직원의 실수, 회사가 무조건 책임져야 할까? - 구상권과 신의칙 이야기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실수를 한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회사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직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무조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종종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서 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관리 회사(사용자)의 직원(피용자)이 이삿짐 운반을 위해 곤돌라를 작동하던 중, 강풍에 흔들린 곤돌라 줄이 화분대를 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곤돌라 기사였던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곤돌라 기사에게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지만, 회사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회사의 과실: 회사는 곤돌라 작업 시 줄잡이 보조 인력이나 안전 장비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인원 통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 직원의 근무 환경: 곤돌라 기사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사고 이후 실형을 살고 면직되었습니다.
  • 회사의 규모와 사고 대비: 회사는 대규모 아파트 관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곤돌라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험 가입 외에는 별다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5595 판결;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과실을 이유로 무조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 회사와 직원의 과실 정도, 직원의 근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안전 교육 등 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의칙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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