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2545
선고일자:
1998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 "LOETTE"와 도형 형식의 "LOTTE"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호르몬제'의 유사 여부(적극)
[1] 출원상표 "LOETTE"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인 도형 형식의 "LOTTE"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로에테', '룃데' 등으로, 인용상표는 '롯데' 등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호르몬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는데,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의료용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들로서, 비록 구체적인 용도나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약제라는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 등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1][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공1998하, 2006) /[1] 대법원 1992. 4. 23. 선고 90후1963 판결(공1991, 150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612 판결(공1994상, 17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공1997상, 162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공1997하, 2179)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공1996하, 218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공1997하, 310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공1998하, 1768)
【출원인,상고인】 아메리칸 홈 푸로닥츠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6. 30.자 96항원140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1. 24.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LOETTE"(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본원상표의 출원 후인 1995. 5. 15.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313398호)을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로에테', '룃데' 등으로, 인용상표는 '롯데' 등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보더라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호르몬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는데,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의료용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들로서, 비록 구체적인 용도나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약제라는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 등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특허판례
'LOTS' 상표와 'LOTUS'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호칭이 유사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LOTS'를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LOTS'와 'LOTUS'는 외관은 유사하지만, 호칭에서 차이가 크므로 유사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 모두 서양식 이름(Camille Fournet, Camille Claudel)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표 전체의 모양과 느낌을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EAU DE ROCHE, 오데로세'라는 상표와 'ROCHAS', 'EAU DE ROCHAS'라는 상표는 외관, 의미, 발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로 유사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LGE(엘지이) 상표와 LEE(리)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LGE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 LGE 상표의 한글 표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한다고 해서 LEE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상품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대해 무조건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유사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