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세무판례

룸싸롱 시설 철거된 건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일까?

건물을 살 때, 만약 그 건물이 고급오락장이었다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오락장으로 쓰이던 건물이라도 모든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룸싸롱 시설이 철거된 건물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이 여의도에 지점을 내기 위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 2층에는 이전에 룸싸롱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은행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모든 룸싸롱 시설이 철거되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은행은 건물을 인수한 후 내부 수리 공사를 거쳐 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쟁점

비록 룸싸롱 시설이 철거되었고 영업도 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룸싸롱 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남아있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건물의 실제 현황입니다. 단순히 영업허가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건물 취득 당시의 상황, 즉 룸싸롱 시설 철거 여부, 영업 재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12조의2
  •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결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라도, 취득 당시 시설이 철거되고 영업 재개 가능성이 없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실제 이용 현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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