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3

특허판례

"리도 코롱" 상표, 코오롱과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는 "리도 코롱"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명 기업인 "주식회사 코오롱"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죠. 태평양화학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핵심 쟁점은 "리도 코롱"과 "주식회사 코오롱"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이 유사성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태평양화학은 "코롱"이라는 단어가 방향제의 보통명칭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도"와 "코롱"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결합된 것이므로 "코오롱"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코롱"이 방향제의 보통명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롱"은 프랑스어 "eau de cologne"의 줄임말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방향제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리도 코롱"에서 "코롱" 부분은 상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리도"와 "코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단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리도 코롱"을 "리도" 또는 "코롱"으로 따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코오롱"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핵심은 "코오롱"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리도 코롱"을 "코롱"으로 인식한다면 "코오롱"과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품질 오인이나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상표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 출원 시에는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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