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약의 가격을 낮추는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을 내릴 때, 어떤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여러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보존제약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법 vs. 현재 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할 때,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을 내리는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반행위 시점의 법령 적용!
대법원은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즉, 처분 시점에 법이 바뀌어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 당시의 법이 더 유리하다면 과거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일반적인 원칙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 적용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예외)
저가의약품, 과거 기준 적용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저가의약품'이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 당시의 법령(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2014. 9. 1. 개정 전)과 관련 고시(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는 저가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비보존제약의 일부 약제는 당시 기준으로 저가의약품에 해당했지만, 처분 당시에는 기준이 변경되어 저가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위반행위 당시의 저가의약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보존제약의 해당 약제는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인하와 같이 제재적 성격을 가진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접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는 구체적인 판촉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사가 실제로 그 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제약회사는 그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와 약사에게 자사 약품 처방·조제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