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15

세무판례

약국 리베이트, 비용처리 안 돼요! 세무 이야기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는 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베이트는 과연 정당한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다 세무서와 분쟁이 생긴 의약품 도매상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약품 도매상(이하 'A사')은 약국 등에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A사는 이 리베이트를 사업 관련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부정하며 세금을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사가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당시 약사법에는 리베이트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구)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제2항에서는 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리베이트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당시 약사법에서 리베이트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 리베이트는 불필요한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통질서 저해: 리베이트는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훼손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약품 가격 상승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 약사법 개정 취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것은 이러한 리베이트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사의 리베이트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7호 등 관련 법령과 개정 취지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단순히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사업 활동을 할 때 법규 준수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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