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12

형사판례

제약회사 리베이트, 실제 처방 증가 없어도 처벌될까?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고 특정 약을 처방하는 리베이트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그 약의 처방이 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베이트 처벌 기준, '판매촉진 목적'에 달려있다!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판매촉진 목적'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판매촉진 목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돈을 준 사람의 생각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관계, 돈의 액수와 종류, 돈을 주고받은 상황과 시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현행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참조).

처방 안 늘어도 '판매촉진 목적' 인정될 수 있어

이번 판례의 중요한 점은 실제로 약 처방이 늘었는지는 판매촉진 목적을 판단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처방이 늘지 않았더라도 다른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돈과 골프용품을 받았지만, 이후 해당 제약회사 약의 처방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거래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의 제안을 받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리베이트, 처방 증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실제 처방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제약회사 모두 리베이트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제약회사의 설문조사, 리베이트일까? 시장조사일까?

제약회사 등이 의사에게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하여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는, 돈을 받는 의사가 그러한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다.

#의약품 판매촉진#금전 제공#불법#의사

세무판례

약국 리베이트, 비용처리 안 돼요! 세무 이야기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약국 리베이트#손금불산입#사회질서 위반#약사법

형사판례

병원 의사들의 약 처방과 리베이트, 배임수재죄일까?

종합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돈의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배임수재죄#부정청탁#의사

일반행정판례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언제 적용되는 법으로 판단해야 할까?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약값(상한금액)을 깎는 처벌을 할 때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었더라도, 처벌은 과거 행위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리베이트#약가인하#상한금액#처분

일반행정판례

의사의 시판 후 조사 참여와 리베이트, 그 경계는 어디일까?

제약회사로부터 시판 후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시판 후 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본 사건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시판후조사#의사#면허자격정지#대가성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리베이트 제공, 과징금 산정에 대한 법원 판단

제약회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접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는 구체적인 판촉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고객유인#과징금#제약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