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는데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 리베이트 제공의 위법성, 그리고 과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1.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언제까지나 불법일까?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도매상에게 "이 가격보다 싸게 팔면 안 돼!"라고 강제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공정거래법(제29조 제1항) 위반입니다.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가격 유지가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건데요. 법원은 상표 간 경쟁 활성화 여부,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소비자 선택 다양화 여부,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를 입증할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약회사가 보험약가(보험상한액)로 의약품을 출하하도록 도매상에 강제한 행위가 문제 되었는데요. 법원은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참조)
2. 리베이트 제공: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일까?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약국에 물품, 현금, 상품권, 골프 접대, 세미나 지원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흔히 리베이트로 불립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넘어서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면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3호)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무엇일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어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적·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개별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아니라 해당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원심이 개별 거래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은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지만, 핵심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제약회사(이하 '갑'으로 지칭)가 병원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 한 행위, 그리고 약 도매상에게 박카스 가격을 330원으로 정해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 녹십자가 의사들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재판매업자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녹십자의 일부 행위는 위법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일부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약값(상한금액)을 깎는 처벌을 할 때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었더라도, 처벌은 과거 행위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의사나 병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한 경우, 과징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해당 행위가 회사 차원의 계획적인 판촉 활동의 일환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용품 회사가 대리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제하고, 다른 판매점에 몰래 팔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회사 측에 "최저가 판매 강제가 소비자에게 이로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최저가 판매 강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