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는 목돈 없이 필요한 물건을 빌려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물건 인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를 통해 물건을 리스하기로 계약하고, 리스물건수령증서까지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물건은 인도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증권에는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결국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리스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했지만, 실제 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도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보험증권에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가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닌 낙성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인도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시작되고 리스료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참조)
그러나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보험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상법 제663조, 제665조,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참조) 리스계약에서는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실제 물건 인도 전 발생한 손해를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따라서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인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이 판례는 리스와 보증보험 계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을 맺을 때는 보증보험의 특약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수령증서 발급 후 실제 인도 전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물건 인도 전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스물건 인도'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은 다른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특약이 있는 경우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계약과 리스보증보험계약은 별개이며,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으로 리스기간은 시작되지만, 보증보험의 책임 범위는 특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가짜 리스물건수령증을 이용해 리스회사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보험증권에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 이전 채무는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 시점이 리스기간의 시작이며, 수령증 발급 후 발생한 사고는 특별약관이 아닌 보통약관이 적용된다. 또한, 리스보증보험은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리스회사가 사기에 공모/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못 내서 리스보증보험사가 리스회사에 돈을 대신 내준 경우, 리스보증보험사는 리스물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