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민사판례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 보증보험은 책임질까?

리스를 이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리스보증보험이 있다면 안심이 되겠죠? 하지만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에 발생한 손해라면 어떨까요? 보증보험회사는 과연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계약과 리스기간, 그리고 보증보험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가 계약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닌 낙성계약입니다. 즉, 리스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하면, 설령 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시작되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하지만 리스보증보험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리스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수령증서를 발급했더라도 실제 물건 인도 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령증서 발급과 물건 인도는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5조,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같은 종류의 물건을 이미 사용 중이라면?

만약 리스하려는 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이미 구매해서 사용 중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리스계약에 따라 새로 구매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물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리스물건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분석

한 리스회사가 주방기구 제조기계를 리스하기로 계약하고 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리스 이용자는 이미 같은 종류의 기계를 다른 곳에서 구매해 사용 중이었고, 서류를 조작하여 리스회사로부터 리스 대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실제 리스 목적물은 인도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근거로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리스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 면책" 특약이 있다면, 수령증서 발급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리스물건을 인도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계약과 보증보험계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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