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로 차를 뽑으면 등록증에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리스 회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리스 차량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리스 회사인 A사는 B사에 차량을 리스했습니다. B사는 계약대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 C사는 B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A사는 "차량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리스 차량의 등록 명의가 이용자(B사)로 되어 있을 때, 차량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리스 회사(A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리스 회사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 (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은 이용자 명의 등록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일 뿐,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의3 제1항 (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은 차량 유지·관리 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제13조의4 (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조
, 제8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이용자 명의 등록이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구 시설대여업법 제14조
는 리스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리스 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회사를 소유자로 보더라도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는 적습니다.결론
리스 차량은 등록증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습니다. 이는 리스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과 관련 법률에 따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에 대한 압류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리스(시설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리스 이용자라도 리스 회사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스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리스 차량 구매 시, 리스 이용자가 제3자에게 차량을 팔고 리스 계약을 승계해도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지 못하며,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리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원래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리스 계약을 승계한 사람이 아니라 **차량을 판매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리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사람을 의미한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선박을 리스 이용자가 편의상 자기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주인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계약 종료 후 선박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가짜 리스물건수령증을 이용해 리스회사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보험증권에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 이전 채무는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